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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형평성 보장 촉구 행정안전부는 ‘인사지침’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노조 등 3대 공무원노조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개정 인사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근속승진제도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 위원장 이충재)를 비롯한 공노총, 전공노 등 3대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행안부가 개정하여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에 대해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인사지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3대 노동조합은 “행안부의 이번 ‘인사지침’ 개정은 지난 5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급 근속승진을 40%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번 ‘인사지침’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종전과 다르게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 중에 상위 40%에 들어도 상당수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기계, 전기, 화공이나 농업, 축산, 임상병리 등 희소직렬의 경우도 “승진예정 인원이 애초에 부족한데다가 11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 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노조 등 3대 노동조합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들어 행안부가 ‘인사지침’을 철회하고, 11년차 이상 재직자들 및 희소직렬 공직자들에게도 근속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지침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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