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림동 413-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입력날짜 2019-11-14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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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 들어서!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11월 1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10년 건축되어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되며, 증축 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함에 따라 간선 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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