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 입력날짜 2019-11-20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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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자 개인 776명(577억원), 법인 313개 업체(318억원)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시행
서울시가 20일 오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1,089명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 요지 등 채납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내용(단위 : 명, 억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내용(단위 : 명, 억원)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시행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다”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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