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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구+시비 집행 권한 있는 위원회에 감사 권한 있는 구의원 포함
영등포구가 올해 4월 시작해 12월에 완료하는 영중로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추진계획 중 일부를 추가 변경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선정에서 사업비 결제 권한까지 지닌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공무원(당연직)은 빠지고 행정사무 감사기관인 구의회 의원 두 명을 포함 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추진계획 중 일부를 추가 변경한 협조공문을 구의회에 보내 구의원 두 명을 추천받아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포함 시켰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2019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주민 자율협정 제에 따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참여대상은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단체, 공무원(당연직) 등으로 하고 숫자는 10명 내외로 구성”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영등포구가 영등포구의회에 보낸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문건에는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단체, 구의회 의원, 공무원(당연직) 등 10명 내외 구성”으로 ‘구의회 의원’을 추가했다.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역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공무원(당연직)은 빠져있다. 즉 구∙시비로 진행하는 사업, 사업비의 결제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공무원(당연직)은 빠지고 감사기관인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등포구는 1천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총 375,020,000만원의 구+시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디자인(강남구 E업체)과 설치 등을 분리해 각각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선정), 디자인(안) 작성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간판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 받은 보조지원금을 업체에 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권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역시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구는 1천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영등포구는 3억 7천여만원의 사업과 관련해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지 위임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1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도 답변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추진계획에 덧붙여 영중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추천 의뢰한 배경과 추천 근거 또한 밝혀야 한다. 영중로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4월 시작해 12월까지 영등포역 교차로를 시작해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방향 900m 거리를 구형 벽면 이용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 이용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월 12일 본지 99호 보도(5면) *영등포시대는 영등포구에 아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전화통화 희망과 직접 설명하겠다는 내용만 전달해 왔다. - 아 래 영등포구의회에 영중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한 법적 근거와 계기, 1천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위원회에 권한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서울시 도시국의 추진계획을 추가 변경해 가면서까지 구의원을 위원회에 합류시킨 이유와 배경, 앞으로도 1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시+구비)에 대해 공무원이 빠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수의 계약을 계속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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