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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파에 취약한 38만 세대에 계량기함 보온재 설치
최저기온 –5℃를 초과할 경우 동파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때는 수도계량기 보호 통(함) 내부에 헌 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 동파를 예방한다.
또,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하고 일 최저기온 –10℃~-15℃를 초과할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해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영하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 장시간 외출 등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밸브를 조금 열어 수돗물 흐르게 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지난겨울에 동파가 발생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소규모 상가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연립주택의 경우 계량기함의 뚜껑이 파손되거나 보온재를 꽉 채워 넣지 않아 차가운 공기가 계량기함 안으로 유입되어 맨홀형뿐만 아니라 벽체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계량기 보온을 하였어도 영하 10℃ 미만인 날이 연속일 때 동파가 많이 발생하다가 기온이 영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동파 발생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벽체형 보온재 1만 5천 개를 설치하였고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 8백 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 2백 개를 정비하였다 또한, 계량기함 내 보온이 미흡하여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세대는 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자체 보온재와 보온덮개 또는 동파 안전계량기를 설치하여 동파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동파 예방 조치와 함께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동파 예보 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공사현장 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최저기온이–10℃ 미만으로 내려가 동파가 우려될 경우 동파 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시민 생활 안전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고 노출된 송·배수관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어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는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하여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담당 수도사업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류용택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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