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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천여 개소, 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 단속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 개소에 대해 드론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합동단속을 펼쳐진다.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로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 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03개소 등 총 4027개 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천여 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단속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공사장 방진막은 설치 여부, 살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기 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속은 12일(목)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서교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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