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19-12-16 18:44:19
    • 기사보내기 
권수정 시의원,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해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16일, 월) 오후,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차원,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금)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한바 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19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정안을 통해 소관상임위 최종 가결됐다.

류용택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