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1월 16일까지 사직 해야!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선거일 90일 전, 즉 1월 16일까지 사직 해야 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목)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사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등이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