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 입력날짜 2020-01-13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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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오전 밝혔다.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음으로 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향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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