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안전감찰,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 입력날짜 2020-01-17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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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은 즉시 보강 조치, 위반사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주의․벌점 부과
서울시는 지난 7월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오전 서울시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0월 중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정 종류(터널 굴착, 가시설 등) 진행 중인 11곳을 대상으로 ’13.7월 수립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8개 분야 51개 세부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했다.

감찰결과, 발주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합메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54건은 현장 조치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시공 등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 및 재난발생시 잔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하여 위험 상황 발생시 경고음을 송출, 작업자 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유사 건설공사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향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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