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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은 즉시 보강 조치, 위반사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주의․벌점 부과 서울시는 지난 7월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오전 서울시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0월 중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정 종류(터널 굴착, 가시설 등) 진행 중인 11곳을 대상으로 ’13.7월 수립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8개 분야 51개 세부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감찰을 했다.
감찰결과, 발주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합메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54건은 현장 조치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시공 등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 및 재난발생시 잔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하여 위험 상황 발생시 경고음을 송출, 작업자 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유사 건설공사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향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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