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 시의원, 선거연령 인하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교원 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 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사전 선거운동 고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시민 모니터링 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 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맡는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붙임 1.) 토론회 연사로는 김정희 대표와 이명준 대표 두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그리고 최종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 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장심향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