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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사진 왼쪽)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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