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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인용 판결 유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019년 4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설립자 또는 원장)의 사적 이익은 결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구나 한유총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고,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더구나 이러한 행동이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한유총이기에 더욱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라며 항소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더불어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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