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매점매석, 꼼짝 마라!
  • 입력날짜 2020-02-07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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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마스크 생산업자•도매업자 출하•판매 시 식약처에 의무 신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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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국발 국내 입국 외국인 관리사항과 독거노인 마스크 지원대책을 6일 발표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밝힌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물가 안정법 제6조)해 생산업자•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약처에 신고 의무 방안을 추진한다.

즉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도록 하고 도매업자 역시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만약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생산량과 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 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물가 안정법 제29조)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독거노인 마스크 민간후원 연계해 15만 개의 마스크(KF94)를 수행기관으로부터 후원받아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45만 명에게 올해부터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후원 마스크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 배부,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을 고려해 차례로 배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검역도 강화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국발 승객 전원을 개별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 상태질문서를 회수하는 한편 선별진료실(4곳) 및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게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까지 총 113명 경증 승객을 격리하여, 음성 판정 후 전원 귀가 조처, 이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 기간 종료 시까지 관리를 진행한다.

강용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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