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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전기업까지 확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등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11개 명단이 공표됐다.
정부(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18년에 도입됐다. 이는 원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같은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원청 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산재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여 2019년 상반기에 128개 원청사업장으로부터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하청업체 명단, 사고 및 사망자 수 등) 제출받아 2019년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인 비율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11개로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4,519명(원하청 통합 176,795명, 원청 9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인 비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이었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 요율제 개편, 자율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들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하청의 산재 예방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 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산재 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 올해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적격 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 협의체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도 6점(기존 2점)으로 상향하였고, 중대 재해 발생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토록 했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 여부를 산업부 등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내 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위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류용택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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