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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비회원, 협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후 고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자치구 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거나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여전히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붉어졌다. 과거 A구 태권도협회가 비회원 김 모 씨로부터 협회 등록비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김 모 씨가 협회 회원 가입을 포기하고 협회 등록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김 모 씨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협회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며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A구 태권도협회를 고소했다. 이에 A구 태권도협회는 협회 등록을 위해 비회원 김 모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법원 재판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에 회원 등록하지 못한 것은 김 모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국기원 심사를 접수할 경우 A구 태권도협회는 “심사 대상 인원과 심사비 등을 취합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로 보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승인 해주고 있고, 심사 접수 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접수 시 기재한 주소지 이외에는 타지역 응시자를 색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과 협박은 각하(2019.07.22.), 항고기각(2019.09.22.),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은 기각 처분(2020.01.22.) 받아 A구 태권도협회가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직권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 처분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의 구성원은 공정위원회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 제3항 1호에 따라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종사자와 스포츠,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으나 법학자, 법조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고, 사무국 제자들이 지명한 태권도 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중 최○○ 위원은 서울시체육회 임원 승인 없이 활동하며 운전기사 업무를 하는 특별보좌관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서울시의원에게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일선 관장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갑질 횡포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행정보조금 지원 중지와 자격정지 처분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금천구태권도협회처럼 행정적 보복을 당할까 봐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 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 위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혈연, 제자 등 1인 사유화 조직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비위 사실을 밝혀냈지만 명명백백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체육회의 비호와 암묵적인 침묵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하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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