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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기업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도 함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왼쪽 사진)가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13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와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아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 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부·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 애로 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 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지역 신보는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할 때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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