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27일 입법·법률고문 오영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와 김재문 변호사(모아법률사무소)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두 변호사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위한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준용 의장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자치구의 다양한 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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