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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공용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임대료 납부 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 ▲공공상가 공용 관리비 감면 ▲공공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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