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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5명을 선정, ‘유공 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 납세자는 주민 또는 지역 내 주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기준 개인 1천만 원(법인 5천만 원 이상) 이상 구세를 낸 자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지난 8년간 지방세를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낸 자에 해당한다. 구는 올해 유공 납세자로 개인 4명, 법인 1개소를 최종 선정해 3일 수여 했다.
영등포구는 향후 유공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구 주관 각종 행사, 시찰 등에도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강용준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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