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매석·폭리, 주문 일방취소‧다른 제품 배송 등
정부 합동 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이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마스크 매점 매석·폭리 의심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 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 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 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 매에서 최대 56만 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 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 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 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점검했다. 법 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 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 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과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 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순자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