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관련법 3월 말 공포·시행
  • 입력날짜 2020-03-10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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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가능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3월 6일(금)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고병국 시의원(왼쪽 사진)이 발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 10. 24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이 골자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함기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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