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 입력날짜 2020-03-11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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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최영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영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이 소기업 및 벤처기업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로써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연구소 혜택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중견기업 연구전담 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과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소기업 및 벤처기업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 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 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와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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