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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폭리, 주문 일방취소‧다른 제품 배송 등
정부 합동 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이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마스크 매점 매석·폭리 의심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 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 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김순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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