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불법 건축물 정비에 나서!
  • 입력날짜 2020-03-19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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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한 건축물 5,217건 위반 여부 조사
▲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중인 영등포구 관계자 모습
▲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중인 영등포구 관계자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공측량 판독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시행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구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2차에 걸쳐 계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시행하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구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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