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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3,556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영등포구가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견 조정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택 13,55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오전 밝혔다. 영등포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항목은 ▲지번 ▲토지․건물 등 가격 ▲면적 등으로, 주민 누구나 내달 8일까지 해당 자료를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부과과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특성, 주변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 조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부과 과(2670-429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감정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 후 6월 26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김지연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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