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일시로 내는 경우 3% 할인
  • 입력날짜 2020-03-26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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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왼쪽 사진)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 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 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되어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2020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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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 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재향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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