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명 정보 안전성 강화
  • 입력날짜 2020-03-30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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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 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감 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 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 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 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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