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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 과다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수규 시의원은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규 의원은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인터넷중독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장심형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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