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투표지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엄정 대처
  • 입력날짜 2020-04-11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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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할 수 없어
본지 이상호 공감기자단 단장이 11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열 체크에 응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본지 이상호 공감기자단 단장이 11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열 체크에 응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치러진다. 이에 앞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에 대해 일일이 발열 검사와 함께 1회용 비닐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율은 12.1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선거법 위반이다”며 “투표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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