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입력날짜 2020-04-20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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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로 접수기간 확대, 신청서류 등 절차 최대한 간소화
그동안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 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수)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월)~24일(금)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수)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0.2.23일 이후 무급 휴직기간에 대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서춘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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