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 대상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 해제’
  • 입력날짜 2020-04-22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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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 통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4월 21일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2019년 3월 26일,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그간,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20.3.4.)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구역(35개소), 3-8, 10구역, 5-4, 7, 8, 9구역,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2021년 3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조건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일몰 연장 조건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충족하여 자치구 신청,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2020년 4월 4일)에서 제시한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반영하여 사업 시행계획 수립, 세운 2구역은 기존 35개소 정비구역 유지 (대규모 통합개발 불가) 등이다.

강맹훈 도시재생 실장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 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류용택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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