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정치 활동의 위헌과 합헌 사이
  • 입력날짜 2020-04-27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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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 결성 관여 금지는 위헌!
정*당 발기인∙당원 가입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포괄적으로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판결로 보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만 공무원들이 정치적 권리와 활동의 자유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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