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과거사법 처리 전격 합의
  • 입력날짜 2020-05-07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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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국회의원회관 정문 캐노피 단식농성 풀어
7일 여∙야가 과거사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승우 씨가 단식농성을
7일 여∙야가 과거사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승우 씨가 단식농성을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반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정문 캐노피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승우 씨를 만나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과거사법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내용 면에서 (과거사법은) 지난 3월 합의했는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야당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최승우 씨는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왔다.

최승우 씨는 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안에서 어린이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학대와 영리 목적으로 팔려 가고 성폭행을 당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을 당해야 했다”며 “어린이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5월 5일 어린이날을 선택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누적 인원 3만7000명 이상을 수용,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살인·암매장이 자행됐던 사건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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