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입력날짜 2020-05-11 11:10:55 | 수정날짜 2020-05-11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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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직능단체 253개, 구정 평가단 구성 보류
*상정된 안건 22건 중 구의원 발의 8건, 영등포구 14건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5월 4일 영등포구의회 제1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21회 임시회 일정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으로 의결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에 따라 5월 8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영등포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영등포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28명)와 완치자 수(22명)를 소개하고 “4월 9일부터는 현재(5월 8일)까지 30일째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준용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구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용 의장은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합리적인 안건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영등포구의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에 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2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 8건이며 영등포구가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을 포함해 14건에 이른다.

기획예산과의 이름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별(영등포구 18개 동)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다. 위∙해촉은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거나 공개 모집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영등포구의회 A 의원은 8일, 영등포구 구정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생각을 묻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구정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의원은 9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잘해보겠다는 데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B 의원은 이어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라면서 “동료의원들과 조금 더 논의해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C 의원은 9일 오후 이에 관한 생각을 묻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단체를 왜 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반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구정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구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253개로 대부분 영등포구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영등포구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단체운영과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단체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가 구정 평가단 구성을 위해 영등포구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한편, 11일 오후 본지 취재 결과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한 ‘영등포구 구정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환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는 논의 끝에 각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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