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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총 7억9천 4백만 원, 11일 통지서 발송 완료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 4백만 원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20.4.20. 기준)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미환급 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이 지나면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 등에서 가능하다. 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현성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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