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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대체, 공인인증서 독주 시대 막 내려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의 인증 수단 선택권을 제한 등 현행 전자서명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즉 복잡한 절차(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거쳐야 하는 등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공인전자 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은 6개월 후(11월) 사라진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 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 하여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등한 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 사실 인정제도를 도입 ▲전자서명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분쟁 조정 제도를 신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등이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동등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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