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 약 8,900건 법률안 처리
  • 입력날짜 2020-05-26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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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처리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는 이날(20일) 처리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 처리다. 참고로 역대 법률안 처리실적은 17대(4,194건), 18대( 7,104건), 19대(7,822건) 등이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일련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n번방 후속 입법 조치’,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Post-코로나 입법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폐지법과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군대 안 다녀와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는 ‘군필’ 요건이 있어 미필이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회는 군 미필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선제조치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군필 요건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앞으로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국회,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하여 「집시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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