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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방문과 온라인 통해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구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내 3만 8,6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 1일 기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책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8일 오전 밝혔다. 결정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일사 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부동산정보과로 전화(02-2670-3744~6)하면 구 관계자 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성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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