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날짜 2020-06-11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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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 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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