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화물 운송시장 규제 완화!
  • 입력날짜 2020-06-15 13:41:37
    • 기사보내기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 이외도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 의무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