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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 날 공청회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공청회 발제와 토론에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 조항을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자세히 검토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1995년 특별법 제정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만 적시됐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확대 개정한 것이다. 특히, 특별법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범주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해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형석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하는 방안이 개정된다면,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1993년 2월 24일로 정지되며, 아울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의 규정에 근거해 5·18 당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유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이 논의되었다. 이형석 의원이 제시한 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해당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형석 의원은 “5·18 40주년에 출범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폄훼를 단죄하고 광주 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개정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보완해 발의 후, 민주당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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