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 입력날짜 2020-06-22 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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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 단일호봉제 시행
사실상 승진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다.

2018년 백혜련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관료형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2018년. 11. 12)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11일 국회 사법개혁위원회로 송부 등의 상정∙심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위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석 19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0인, 기권 11인으로서 가결되었으며, 2020년 3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법률 제17125호로 공포되어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제도에 따른 법관 관료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그로 인한 폐해가 법원 내 법관인사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법원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혜련 의원 안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도표)
* 혜련 의원 안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도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와 관련하여, 법률상으로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임용 자격 요건이 삭제되었다.

또 2004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단일호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법률상 직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또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같은 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정기인사 때부터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 공백이 나타남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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