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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로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로 운영한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특성상,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역 내 4,8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7월 초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이 재산세 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구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250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며, 서울시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또한, 구청 부과 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10만 분의 25만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춘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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