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08:00~20: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왼쪽 사진)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08:00~20:00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 6월 29일(월)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김미순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