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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해, 7월 중 감면 추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 즉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에 일환이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 시설 ▲지하 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이다. 영등포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7월 중에 감면을 추진한다. 단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1/2을 감면받고 있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면 건수는 1,634건, 감면액은 12억여 원이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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