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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제안설명,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 110명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탄핵소추안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설명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법 제7조1항,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292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표로 부결됐다. 7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웠다. 그런데도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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