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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 강화
민주당은 7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 법제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태호, 윤관석, 조정식, 김영배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으로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6대 범죄로 한정하고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제기되어 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 법안에는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ㆍ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ㆍ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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