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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씨 친오빠,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 참석
서영교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히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故 강한얼(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 등이 함께해 기자회견의 의미를 더했다. 서영교 의원은 “저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故 구하라씨, 故 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다”고 지적하고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민법>상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저의 마음속 한쪽에서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 온 저로서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밝혔다. 구 씨는 “친모는 저에게도 생물학적인 어머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며 “저나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구호인 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우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 겪은 심정을 토로했다. 구호인 씨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부디 현명하신 생각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 강화연 씨는 “겪어보니 너무 억울하고 당해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번 자리를 통해 제가 우리 가족 및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대신해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 설명했다.
강화연 씨는 “순직한 제 동생의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생모의 비도덕적인 부분(32년 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고 유족연금 등을 수령)에 질타를 하고 욕을 한다”며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하지 않고 당연하듯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이러한 사람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준 덕분이다”고 분개하고 “부모지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득까지 허락하겠다”라고 해석되는 판례들이 아주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연 씨는 “제발 그만하라”며 “ 저희처럼 가족을 잃고도 억울함까지 당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유족들의 허망한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호소했다. 강화연 씨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바른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바른 양육을 한 국민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 내는 국민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해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구하라법’을 통과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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