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발의
  • 입력날짜 2020-08-15 11:00:14
    • 기사보내기 
홍성룡 시의원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강조
202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 침탈에서 벗어나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즉 서울시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 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왼쪽 사진)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성룡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성룡 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룡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성룡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조례안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